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하루 세번만 허용

입력 2015-09-03 16:42   수정 2015-09-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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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투자한도가 제한되고, 일부 주요부서의 경우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증권사 부장대우 A씨는 타 증권사에서 개설한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해 3개월간 1억3천만원으로 21개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시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소속 증권사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견책과 함께 1천5백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증권사 직원 B씨는 6개월간 2만3,310회, 하루 평균 190회 거래하는 등 초단타 자기매매를 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매회전율 월 500%, 하루 거래횟수를 3회 이내로,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 투자금액을 5억원 내로 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큰 리서치나 기업금융 부서 등의 경우 신고대상계좌 대상에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시키고,

1억원 이상 투자한 위법 자기매매가 적발될 경우 정직 이상, 1억원 미만도 견책과 주의 없이 바로 감봉 조치하는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증권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시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미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과 함께 거래소, 예탁원, 연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이달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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