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지고 자율성은 확대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외은지점 주최 CEO 간담회’에 참석해 39개 외은지점 및 20개 사무소 대표들에게 “국내 진출한 외은지점 영업을 원할하게 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것은 곧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여부를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또 외은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여부를 판단할 때 영위 업무 범위를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만기가 1년 초과된 본지점의 장기차입금은 예수금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는 등 원화예대율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의 대출채권매매 중개 허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제도를 적용할 때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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