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무슨 일로 중환자실에…내막 들여다보니 '충격'

입력 2015-09-04 14:11   수정 2015-09-04 14:13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어제 오전 광주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7일 이씨의 구속 집행을 이달 7일 오후 4시 30분까지정지했으며,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해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병원을 직접 방문해 이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말다툼 뒤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병원 측은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는 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 있을 예정이지만 이씨의 부상으로 변수를 맞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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