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성인사이트 지인'에게 팔아…영상 유출?

입력 2015-09-04 14:46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채널A화면캡처, 연합)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성인사이트 지인`에 팔아…영상 유출?

워터파크 활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모(33) 씨와 최 모(27·여)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 대가로 총 200만 원을 건냈다.
특히 최근에는 강 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A(34·회사원) 씨에게 120만 원에 영상 일부를 판 것으로 확인.
이에 경찰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 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영상을 A씨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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