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항공사 기장 A(5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일어서자 방으로 따라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남편을 생각해 이럴 수 있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피가 나게까지 했다.
정작 A씨는 피해자의 피를 보고 놀라 도망친 후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피해 여성은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A씨와 의논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결혼했지만 범행 당시 부인과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혈흔이 나온 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이 자수한 만큼 형을 줄여달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정작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를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그런데 친구가 먼저 갔다고는 하나 언젠가 다시 보게 될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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