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고위직 정년연장 '꼼수'...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입력 2015-09-05 14:52   수정 2015-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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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위직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정년연장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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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을 앞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을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던 윤씨는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윤씨의 연봉은 8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면서 "윤씨와 같은 사례가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였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연봉이 6300여만원인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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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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