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일자 국방부 "전액 부담할 것"

입력 2015-09-06 06:27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일자 국방부 "전액 부담할 것"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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