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2월21일부터 1977년 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광부, 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을 수용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파독 근로자가 포함됐습니다.
현재 파독 근로자는 약 2만명으로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추정됩니다.
파독 근로자는 이번 우선 공급 신청을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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