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시 관세청 직원 수백차례 외부 통화

입력 2015-09-0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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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 직원들은 2박 3일간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4대의 전화기로 257차례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163건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과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업체들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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