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女교사 성추행··법원 "해임 적법하다"

입력 2015-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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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과 같이,성과 관련된 비위는 교단 영구 퇴출이라는 잣대가 완전히 정착되는 분위기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2012년 9월 17일 여교사 B씨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기대앉은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영문 번역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다며 이날 저녁자리를 만들었었다.

대구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 행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로 볼 때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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