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리스업체들이 정한 단일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됩니다.
또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때도 남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료 연체이자 부담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해 낮출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절차와 업체별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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