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하네··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입력 2015-09-08 10:18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6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09만 6천여명 가운데 지역가입자 1,483만2천여명(29.6%)과 직장가입자 1,481만6천여명(29.6%)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44만8천여명(40.8%)으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

문제는 특히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 6,067명,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 1,352명이고

3채 이상 보유자는 679,501명,5채 이상 보유자도 161,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유다.

정부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지부진,특히 지역가입자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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