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차별 대우 '논란'

입력 2015-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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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33.5억 미지급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 직원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3년 동안 비정규직 약 8천500명 에게 정액 급식비 33억 5천2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엄연히 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매달 13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은 급식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규정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와 차별 처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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