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 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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