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 의견 모아보니...

입력 2015-09-08 14:12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와 관련 강력한 처벌 규정의 완화보다는 수출 절차 간소화 기업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0일 중국 최고 정부 기관인 국무원의 법제판공실이 발표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초안을 작성해 보고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초안이 강력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세계 기업들에게 무역 장벽으로 인지되는 것과 관련 대한화장품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호한 규제에 대한 기준 마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취합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의견은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원료 관리와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은 기업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조례 개정안 9조의 신원료 허가 또는 등록 후 사회에 공포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 해당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기업 비밀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신원료 권한을 일정 기간 보호해 주거나 공개를 제한할 수 있길 원했다.

또한 조례 개정안 44조에서 화장품 효능선전 근거 공개 요구에 대해 이 역시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공개할 수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명확한 기준과 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11조 특수화장품 유형 변경과 관련 법률에 특수화장품의 정의와 각 해당 유형에 대항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14조 기술심사평가의 경우 효율을 위해 보완 사항 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1회에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 및 효율을 위한 의견도 많았다. 기업들은 조례 개정안 8조 원료관리의 경우 기타 비교적 위험이 높은 준용원료(배합한도원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12조 제품관리 방식에서 제품샘플의 경우 등록 후 출시로 되어 있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을 선출시 후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전에 출시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규정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13조와 17조에서 특수화장품 허가와 보통화장품 등록 시 제출 서류를 국가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수입 화장품에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에 적용했던 제품품질안전 통제 요구로 대체할 것을 요구 했고, 21조 표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성 국가표준 요구는 수입제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문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 또는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우리나라처럼 립이나 마스카라 등 화장품의 표시에 있어서 표시 내용을 표시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예외를 두는 규정을 신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안전책임자 자격에서도 반드시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관련 전문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및 5년 이상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원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바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면서 "의견 제출은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두가 할 수 있어 해외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각 국가와 기업, 개인들이 보낸 의견서를 검토해 중국 정부가 다시 개정해 상정할 것"이라면서 "규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현재 정회원 147개사, 준회원 50개사로 총 197개사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회원사들의 매출이 대한민국 전체 화장품 실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취합된 의견은 공신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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