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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게 되는 등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비롯해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전반이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존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함바집 운영 등의 이권 부여나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폭력과 성희롱 징계절차에는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객관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는 인사가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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