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입력 2015-09-08 23:38   수정 2015-09-08 23:49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석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동음란물 유포 확산 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이 대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카카오 법인의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쉽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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