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

입력 2015-09-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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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 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7일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아울러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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