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연내 입법화 해, 연간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연간 700만원인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또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이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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