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과 교직원간 불륜··징계는 몰라도 해고사유는 아니다

입력 2015-09-09 11:05  

교내에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는가 하면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을 문제삼았다.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은 A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경기도가 이에 불복,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두 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 이유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긴 경기도,중노위,지노위,법원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두 사람 모두 이같은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학교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면

더 이상의 어떤 조치도 별다른 의미는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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