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흥분되는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1심은 A씨가 그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엄밀히 말해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존쟇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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