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구매 동시 면세 '사전면세제' 내년 시행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9-09 16:05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친절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5만원 초과물품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전수 조사에서 선별 검사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등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바운드 제1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한·중 간 관광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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