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조현석 부장

입력 2015-09-10 01:13   수정 2015-09-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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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천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된 데 이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사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오후 2시부터 중단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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