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1:07   수정 2015-09-10 13:44


<앵커>
대법원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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