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난동女, 술집서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무슨 일?

입력 2015-09-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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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20대

20대 난동女, 술집서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황당…무슨 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업주와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4시쯤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42살 박 모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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