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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국내 유아동용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유아동용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중국 정부 발표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산 유아동용품이 선호되는 현상을 보이며 국내 유아동 제품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수출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국 유아동산업연구센터(婴幼童産業硏究中心)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아동용품 소비대국이며, 올해 소비 규모는 2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 영유아동 산업은 연 30%의 급성장 추세가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0~12세의 아동복 시장규모는 1164억 위안이며, 그중 0~6세의 영유아 의류시장 규모는 462억 위안으로 전체 규모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0~6세의 아동복 시장은 급성장 추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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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관찰망(中國産業洞察网)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아동복시장의 규모는 854억 위안을 기록할 것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4년과 2015년(1~6월) 일본에 이어 중국 수입 유아동용품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며 2015년 1~6월 기간은 전년대비 42.9% 증가한 73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기저귀의 경우는 최대 수입국으로 2015년 1~6월 기간 8204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47.4% 증가했으며, 완구도 521만 달러로 전년대비 140.1% 증가하며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유아동용품 품질안전규정과 라벨링 규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
먼저 `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産品基本安全技術規范)`에 따르면 아동의류 제조 시 포름알데히드 함량(甲醛含量㎎/㎏)은 20 이내, pH 값 4.0~7.5 사이, 분해 가능한 방향성 물질 사용금지 등 기본 규제가 제시됐다. 또한 영유아 및 7세미만 아동복에 두경부 부근 끈 부착 금지, 섬유의류의 부속품은 예리한 첨단 사용금지 등의 항목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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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역시 유아동의 안전건강을 위해 국가표준위원회(國家標准委)에서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國家玩具安全技術規范)`을 발표했으며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유아동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귀 주위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6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소리 관련 요구가 더 엄격해졌고, 영유아의 자성재료 및 부속품 삼킴 및 흡입 방지를 위해 자성체 및 부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유아용 완구는 3C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 가능한 연령,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및 안전사용 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카시트의 경우도 2015년 9월 1일부터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카시트에 대해 강제성 3C인증을 요구하게 됐다. 3C 인증을 미 취득한 제품은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참고로 정태(靜態)시험, 동태(動態)시험, 연소시험, 독성시험에 합격해야 3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아동용품 품목별 라벨 규정도 강화된다.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國家玩具安全技術規范)`에 따르면 아동복 라벨은 중문 제조업명, 공장주소, 상품명칭, 상품등록문서번호, 상품품질등급, 안전기술분류 등이 정확하게 표시돼야 한다. 또한 영유아용품은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영유아용품`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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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도 반드시 규정된 중문 한자로 표시해야 하며 제품 명칭, 위생표준번호, 대리상 혹은 수입상 명칭과 주소, 원산지, 사이즈, 원재료, 주의사항, 보존기간 등 상세한 설명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 위치도 기저귀 포장 위에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완구 역시 제품 명칭, 제품의 원산지 및 대리상 혹은 수입상의 명칭과 주소 제품 모델, 주요 성분 및 재료,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 되며 유효기간과 3C인증은 라벨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안전경고 표시는 내구성 라벨 형태로 부착해야 하며 제품 위 또는 포장 위에 두드러진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한자, 숫자와 영문의 크기는 송체 5호(宋□ 5□, 예: 中國)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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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역검사에서 모든 수입 완구제품은 국가표준 기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수입제품은 `출입국검사검역표지관리방법(出入境檢驗檢疫標志管理辦法)`에 따라 CIQ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이번 중국의 유아동제품 규제 강화와 관련 한중FTA 관련 협정을 활용해 우리 기업 대응수단으로 삼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FTA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제6장)에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표시, 라벨링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규정의 경우는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가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서도 `한 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표시 및 라벨링의 경우도 `특정 언어(중문)으로 제공된 언어가 다른 언어(한국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동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 또한 정당한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 등이 명시되어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우리의 화장품 및 영유아 용품 등 주요 소비재 대중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품질안전 및 라벨규정 변화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한중FTA 협상 결과가 유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및 영유아용품은 수입산 수요가 두드러지는 분야로 `made in korea premium`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종 규정을 준수해 통관, 유통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2015년 1~5월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수입 유아용품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전국적인 품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 수입유아용품이 5778차(총 1억2380만 달러), 전년대비 103% 증가햇다. 그 중 포장 라벨 부착 불합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영유아 및 아동복은 2288차 불합격 제품이 나왔으며, 그 중 품질안전 불합격은 107차로, 전년대비 13.7% 감소함. 포름알데히드 함량(甲醛含量), pH 값, 염색 상태, 섬유 성분 및 라벨부착 불합격 등이 제품 불합격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수입 유아완구는 259만4000달러의 96차 불합격 제품이 검출됐으며,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주요 불합격 원인은 봉제완구 제조업체의 기계안전 불합격, 인형 안정성 테스트 불합격, 완구를 포장하는 봉지의 평균 두께가 표준 기준에 부적합, 무 3C인증제도, 설명서 불합격 등이다.
수입 유아용카시트는 386만2000달러의 28차 제품이 불합격 처리됐다. 그 중 품질안전 불합격 1차를 이미 반송 처리했다. 나머지는 제품 및 포장 라벨 부착 불량으로 인한 불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