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고등법원서 다시 재판

입력 2015-09-10 11:26   수정 2015-09-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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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CJ그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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