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2인자녀 가정 최대 ‘310만원’

입력 2015-09-10 14:52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일(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처)


정부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 무료 웹툰 보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