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출산, "친자확인 소송 절차 밟을 것"

입력 2015-09-10 16:17  



김현중 전 여친 출산, "친자확인 소송 절차 밟을 것"

김현중 전 여친 출산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뜨겁다.

김현중 전 여친 최 씨측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했으며, 성별이나 기타 정보를 밝히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김현중 측)가 친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곧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가 김현중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자임이 증명돼야 한다. 김현중 측 변호를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가 양육비를 받길 바란다면 알아서 친자 확인을 한 결과를 줄 것"이라며 "친자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 23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변론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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