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입법에 최선”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9-10 16:43   수정 2015-09-10 16:49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간부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금융위가 내놓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원래 영업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할 수 없고 고유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새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 등 부대 업무 취급을 우선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 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발표할 예정인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민 의장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것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진웅섭 금감원장은 그림자 규제 개선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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