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친자확인 거부...소송 절차 밟을 것"

입력 2015-09-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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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친자확인 거부...소송 절차 밟을 것"

김현중 전 여친 측이 친자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전 여친 최 씨측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9월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했으며, 성별이나 기타 정보를 밝히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김현중 측)가 친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곧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가 김현중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자임이 증명돼야 한다. 김현중 측 변호를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가 양육비를 받길 바란다면 알아서 친자 확인을 한 결과를 줄 것"이라며 "친자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 23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같은 날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최 씨의 출산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다.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최 씨 측은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김현중과 부모님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친자 확인만 하면 될 일"이라며 "그동안의 소송은 이번 출산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 건은 출관과 별개로 게속 진행될 것이며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질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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