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가 84㎡ 기준 최대 186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84㎡ 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원, 월세 186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용산 뉴스테이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44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감정원은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반경 1㎞ 이내에 있는 준공된 지 5년이 안 된 주택의 임대료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용산구는 종전부동산인 국립전파연구원 부지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김희국 의원은 "용산 뉴스테이 84㎡의 임대료 산정 근거가 된 주변 월세가 `브라운스톤 용산`은 171만 원, `용산 e편한세상`은 202만원"이라며 "시세에 따라서 뉴스테이 월세가 200만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정원은 위례·화성동탄·김포한강신도시에 지어질 뉴스테이 84㎡의 임대료로 보증금은 3천만원∼1억원, 월세는 77만원∼94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홍보하나 임대료를 보면 수긍이 어렵다"며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4만원인데 최고 186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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