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늑장 검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사례가 8월 말 현재 63건에 달했습니다.
표준처리기간은 검사 종료 후 종합검사는 5개월, 부문검사는 4개월 이내에 검사결과와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부 규칙을 의미합니다.
부서별로는 저축은행검사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검사국 9건, 여신전문검사실 9건, 금융투자검사국 7건, 보험영업검사실 6건, 생명보험검사국 4건, 손해보험검사국 4건 순이었습니다.
저축은행검사국은 2013년 12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위법사항 등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상호금융검사국 역시 지난 3월 남해신협의 예탁금 횡령 사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검사 내부적인 판단은 이미 내렸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론을 못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감독당국이 제재 결정을 제 때 하지 못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당국의 신뢰성도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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