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이유가...

입력 2015-09-11 15:19   수정 2015-09-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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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


`美 대사습격`김기종, 징역 12년 선고‥이유가...

‘징역 12년 선고’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 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종 씨가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고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美 대사습격`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한편 김기종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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