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아직 안늦었다…추가접수 12월까지 ‘지급일 및 신청방법은?’

입력 2015-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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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 자녀 장려금


지난 5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2015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 장려급 지급일인 추석 명절인 이달 27일 이전으로,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할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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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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