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동우 의원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공공성 확보 필요"

입력 2015-09-14 13:42   수정 2015-09-14 16:20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장감시법인을 금융감독원 등 공적기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거래소 산하로 설립되게 될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거래소의 IPO의 전제조건으로 독립 시장감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도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감시법인이 거래소 소유로 남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 등 공적기관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위에서 벗어났고 상장하면 주식회사인데 그 아래에 시장감시법인을 두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시장감시법인을 공적기구로 집어넣고 키우는 것 자체가 그동안과 다른 운영 형태라 부담이 있다"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둬서 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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