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금피크제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해야"

입력 2015-09-14 15:57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을 독려하는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채용 절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꼭 이뤄내야만 한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일반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내년부터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면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도록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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