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늬만 회사차, 고급 수입차 업무용 탈세 악용

입력 2015-09-15 09:48  



고급 수입차들이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업무용으로 둔갑해 무늬만 회사차로 각 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 자가용이 업무용으로 둔갑해 각 종 탈세에 활용됐다는 의혹과 함께 과세형평에 심각한 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매해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 9천만원의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판매돼, 업무용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회사 로고가 있으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부분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터기 조작과 함께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며, 기재부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성과 보이기식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윤 의원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는 비용인정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 개인용자동차와 지나친 형평성 위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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