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위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분할상환 관행 정책을 위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금융사,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하고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는 구조인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인정한도(LTV)를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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