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적용하는 주세법상 과세 기준이 서로 달라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내 대기업 맥주 한캔당 주세는 395원이었으나 수입맥주는 212~381원이었고 일부 국내 중소기업 맥주에는 710원의 주세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이 기간 맥주 수출은 3.9% 증가했으나 수입은 23.2% 급증했고 수출가격은 별 변화가 없으나 수입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산맥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시장 다변화 문제일수도 있지만 주세법상 과세 기준이 국산과 수입제품에 다르게 적용되고, 경품제한 규제 역시 국산 맥주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펼치는 수입맥주 앞에 국산맥주는 그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맥주생산 일자리 창출과 정당한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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