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5일 국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는 총 24건이었으며 부당집행금액은 총 2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연구비 부당 집행을 유형별로 보면, 회사운영 자금에 사용된 경우가 15건에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공동관리가 8건에 4억7,0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영수증 등을 허위 증빙한 경우도 2건에 1억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개발`의 경우 총 연구비 10억2,000만원을 지급 받아놓고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이나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주행차량 과적감지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은 총 연구비 4억6,000만원 중 3억4,700만원이 부당 집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과제별로 부당집행이 심각한 수준인 데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 발견시 강력히 대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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