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2015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입금받았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글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청결과와 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이르면 추석 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15일(오늘)까지 심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진행사항 및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자들은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27일 이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할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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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