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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20대男 "취업 면접 떨어져 화가 났다"
길가던 행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A(27·남)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던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A씨의 주먹에 얼굴을 수차례 맞은 B씨는 오른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졌으며, A씨와 B씨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져 화가 났다"고 범죄 이유를 밝혔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의 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B씨와 합의를 통해 벌금을 감액 받아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당초 벌금액수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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