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9-15 14:56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연휴 전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오른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 지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지급하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내년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12.31)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 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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