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한 2015 근로장려금이 15일(오늘)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트위터 등 SNS에는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입금됐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리안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확인해보니 입금됐더라”며 “추석 전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만 먼저 입금됐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이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월16~18일)하겠다”고 지급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직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27일 이전까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자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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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