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②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야"

입력 2015-09-17 11:19  

<오프닝> 박상률 기자
"`소비자들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게 하겠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을 맞게 될 단통법!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시민 인터뷰
"(기자) 휴대폰을 새롭게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 아무래도 실제로 얼마에 휴대폰을 사는가 하는거죠 / 보조금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 대학생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는 휴대폰을 찾게 돼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여전히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통사들은 고객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자료 : 단통법 이후 제재 현황)
보조금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우상호 의원
"휴대폰 제조사들은 대리점,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 단말기 가격에 바로 반영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를 택하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영업 보조금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것(제조사 리베이트)을 인하시키거나 없앨 수 있을 것"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 구분없이, 합쳐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제조사가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개되면,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휴대폰 구입비용이 줄어들면 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보조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우, 단말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통법은 시행 후 3년 뒤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은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온 규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단통법을 시행해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줄었다. 결국 전 국민을 `호갱화`한 거다.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라갔다. 통신사 간의 경쟁을 억압하는 게 소비자에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국가 개입은 없다"
정부가 규제로 시장경쟁을 막은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어갔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전인수` 격으로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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