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제2롯데월드 면세점의 확장이전에 대해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점이 있다면 재심사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이나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9일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6,587㎡)을 제2롯데월드(10,899㎡)로 면적을 약 2배 확장해 이전할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달이나 지난 후에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하는 고시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이에대해 관세청 측은 2014년 5월 16일에 롯데 측에게 안전과 교통문제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느라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또 "다른 장소, 다른 면적으로의 확장이전의 경우 신규특허 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단순히 면세점의 이전·확장에 대한 규정만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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