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관계중 항의하자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 아니다<대법원>

입력 2015-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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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는 했으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

2013년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오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최 씨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점을 고려,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최 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린 적이 없는데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B씨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심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안(fact)에 대해 1심에서 3심까지가

모두 다른 판결을 내는 것은 아주 흔치 않은 일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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