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사진=네이버달력)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인 2015년도 개천절(10월3일) 휴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휴일제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추석(9월27일)이 일요일인 올해에는 연휴 다음날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추석 연휴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총 4일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10월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10월 5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부러움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GM 사무직의 경우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가 6일간인데다 10월 2일에 연차를 내면 개천절 대체휴일인 10월 5일까지 최장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라는 것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대체 휴일은 법적으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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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