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월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을 적용할 경우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일부 기업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황금연휴’는 그야말로 ‘소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다.
올해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9일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구인정보 제공업체 벼룩시장이 남, 녀 직장인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대체휴일이 적용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짧은 추석 연휴로 인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 회사에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냐는 질문에 62.5%가 ‘시행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9.5%, 18%로 나타나 10명 중 3명 정도는 대체휴일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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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